보청천 범람하면 누가 책임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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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청천 범람하면 누가 책임지나
  • 박현진기자
  • 승인 2018.05.24 16: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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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 가로막는 토공설계에 주민 반발
청산면, 국토부·권익위에 건의문 전달
영동-보은 도로개설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보청천 범람을 우려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국도 19호선 영동~보은 간 도로 선형개량공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보청천 범람 등을 우려한 청산면민의 설계변경요구 민원이 제기돼 결과가 주목된다.
국도 19호선은 일명 남해∼홍천선으로, 경남 남해군 해안(미조면)을 기점으로 섬진강 연안 지역(하동, 구례)을 거쳐 소백산맥의 서쪽 사면을 따라 한반도의 중앙 내륙 지역(남원, 장수, 무주, 영동, 옥천, 보은, 청원, 괴산)을 남북 방향으로 관통한 다음 충북 충주를 거쳐 강원도 홍천군까지 뻗어있는 도로이다.
1974∼1975년 청주∼보은, 주포∼하영 구간을 시작으로 1995∼1998년 금남 우회도로가 완공되면서 총연장 454.8㎞의 일반국도가 조성됐다.

이 도로의 선형개량, 또는 확장을 위한 영동~보은 구간 공사는 영동군 용산면 상용리 영동IC에서 옥천군 청성면 능월리에 이르는 20여㎞ 구간 2차선(부분 4차선) 도로공사로 2016년 8월 착공에 들어가 2023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현재 진행 중이다.

문제는 이 구간의 중앙 부분이라 할 수 있는 청산면 지전리 500m 구간(지전리 101번지~313-3번지)이 토공설계(흙을 쌓아 도로 지반을 형성하는 설계)로 이뤄진다는 계획이 알려지면서 청산면사무소(면장 전재수)를 중심으로 민원이 제기된 것.

청산면에 따르면 1000년 역사를 지닌 청산면은 주거공간과 개발구역이 밀집한 시내 지역과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는 보청천(69.3㎞, 금강 지류) 등으로 형성돼 있다. 이중 면의 남부지역을 지나는 영동~보은간 국도공사 토공구간은 시내 지역과 보청천 변을 단절해 지역발전과 미관을 심각하게 저해함은 물론 하서뜰 농경지를 가로막고 상류에서 하류로 흐르는 유수의 흐름을 가로막아 보청천 범람 시 커다란 재앙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전재수 면장은 “선형 불량 및 도로폭 협소에 따른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도로 이용자의 편익 증진을 위한 공사가 오히려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며 “3m~8m 높이의 흙을 쌓아 도로를 만들면 유수의 흐름 자체를 막아 장마 시 큰 범람이 우려된다. 애당초 토공구간으로 설계한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청산면은 지난 2월 500m 토공 구간 중 120m가량을 교량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구하는 건의문과 함께 700여 명의 서명부를 국토교통부와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데 이어 이달 중으로 보충 건의문을 추가 송부할 계획이다.

시공사 관계자는 “2016년 시공에 들어가기에 앞서 수차례 열린 간담회를 통해 주민 대표자 등의 의견을 수렴해 설계가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또한 수십 년간의 홍수위선 범람 통계 등을 분석한 결과 선례가 없어 토공구간으로 공사해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판단 아래 착공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일의 상황’을 우려한 주민 민원이 접수된 이후 조감도를 재설계하는 등 시뮬레이션을 시도해 본 결과 안전성과 미관에도 우수하다는 평가가 나와 발주처인 대전지방국토관리청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다만 민원으로 인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으므로 빠른 결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영동-보은 도로개설공사는 7%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청산면이 요구하는 설계변형을 위해서는 22억 원의 국비가 추가 소요될 전망이다. 실사를 통한 국민권익위의 결론이 청산면민의 불안을 해소해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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