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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알림2020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신청접수 : 각 읍면사무소 2020. 7.1. ∼ 7.20.(3주간) ◦사업대상 지붕철거 지원은 주택 및 같은 부지 내에 있는 외양간, 화장실, 농기구 창고 등의 슬레 이트만 해당주택 부지외 위치한 별도의 창고, 축사 슬레이트 철거 지원가능 ※ 단 지원가능 한도액 내에서 실시 ◦ 사업진행 . 배정량 대비 신청량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 평가하여 대상자 선발 . 지붕개량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 중 본인 소유 거주 건물에 한해 지원 지붕처리 사업비 우선 배정 후 잔여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