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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천향수신문
  • 승인 2021.01.2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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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향수신문’이 지난 해 12월 농약이 검출된 농산물 납품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옥천살림’과 관련, 이에 대한 감사의무를 게을리 한 옥천군의회를 청와대와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실 그리고 감사원 등에 대해 고발장을 접수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9일 2차로 국무총리비서실 민정실(사무관 박권종)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처리내용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6조(민원문서의 이송)와 청원법 제7조에 따라 충청북도로 이송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옥천향수신문’은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충청북도로 해당 고발건을 이송함에 따라 향후 충청북도의 업무처리를 예의주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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