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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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접수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7.14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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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절차 간소화… 납세편익 증진

옥천군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를 통해 군민들의 납세편익을 증진하고 있다. 이 제도 시행으로 납세자가 별도로 지방세 환급금 지급청구를 하지 않더라도 군에서 직접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

기존에는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하면 납세자가 지급청구를 해야 납세자의 금융계좌로 환급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자동계좌이체 신청 시직권지급에 동의하거나 사전에 지급받을금융계좌를 신고만 하면 별도의 지급청구가 없더라도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직권지급제도 적용 대상자는 지난달 1일부터 지방세 자동계좌이체 신청자 중직권지급에 동의한 납세자, 착오·이중납부로 환급을 청구한 자 중 금융계좌 신고를 한 납세자다.
납세자와 예금주가 동일한 경우에만 직권환급이 가능하며, 법 개정 이전의 자동계좌이체 납부자가 직권지급을 원할 경우에는 재신청을 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방세 환급금 확인과 환급계좌 신청은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위택스나 스마트폰의 ‘스마트위택스’ 앱을 통해 편리하고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다. 공인인증서가 없는 납세자의 경우, 재무과로 문의(730-3094)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방세 환급금 직권지급제도 도입으로 지방 세무행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게 됐다”며 “주민들의 많은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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