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즙판매도 영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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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즙판매도 영업신고
  • 유정아 기자
  • 승인 2016.07.28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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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옥천군은 포도, 호박 등 농산물을 제조·가공해 과즙판매를 원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시·군·구에 신고 또는 등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군에 따르면 농민들이 생산한 과일, 채소 등을 원료로 소비자에게 과일즙으로 만들어 판매하는 경우에도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신고를 해야만 판매가 가능하다.

식품제조가공업으로 등록하면 인터넷이나 매장 등을 통해 판매가 가능하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장 안에서만 제한적으로 판매가 가능하다. 미신고 및 미등록으로 영업을 한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김소희 군 식품안전팀장은 “포도·복숭아 축제가 끝난 요즘 가공되는 과일이 늘것”이라며 “관련 규정을 꼼꼼히 따져 선의의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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