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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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시설개선자금 ‘융자’ 지원
  • 이성재 기자
  • 승인 2016.07.2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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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한도액 최대 2억원… 이율 2%

옥천군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식품 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을 위해 오는 8월9일까지 충북도 식품진흥기금으로 운영되는 시설개선자금 융자신청을 받는다. 융자사업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시설개선,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 화장실 개선으로 구분되며 유형에 따라 융자한도와 이율이 다르다.

융자한도액은 식품제조·가공업소 최대 2억원 이내, 식품접객업소 최대 5000만원 이내이며 대출이율은 연 2%이다. 상환기간은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으로 2년 동안 이자만 내고 그 후 3년에 걸쳐 원금과 이자를 매월 갚아 나가면 된다. 융자 대상 업소 중 화장실을 개선하는 경우 최대 1000만원 이내로 융자가 가능하며 대출이율은 연 1%이고 상환방법은 같다. 다만 같은 업소에서 시설개선과 화장실 개선을 동시에 신청 할 수 없고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은 주방 및 화장실 개선만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http://www.oc.go.kr)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문화관광과 식품안전팀(730-3421)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융자금은 반드시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돼야 하며, 위반 시에는 전액 환수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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