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0일까지, 연 19만 원 지원
충북도가 2023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카드 발급신청을 이달 10일까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받는다.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은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2012년 충북도가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충북도 내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만 20세 이상 73세 미만 여성농어업인이다.
단, 농가당 농지소유면적(세대 합산) 50,000㎡ 이상인 농가나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 농업인, 사업자등록과 공공기관, 회사 등에 상근 임직원으로 채용되어 급여 등을 받는 경우는 제외된다. 지원받고자 하는 여성농어업인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금년도 지원 대상자는 3만 6천 명으로 1인당 연간 지원 금액은 19만 원(자부담 2만 원 포함)으로 전 업종(식당, 미용실, 서점, 영화관, 안경점 등)에서 연말까지 전국 어디에서나 사용할 수 있다. 병원․약국․유흥․사행성 등 일부 업종에서는 사용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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