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의회 행정운영위원회(위원장 이용수)는 지난 28일 제337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의원 발의 조례안 2건과 집행부 제출 조례안 3건 등 모두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용수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전재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향교 및 서원 등 지원·육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전통문화해설사 양성 및 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개정안은 향교와 서원, 사마소의 역사와 문화를 안내하는 전통문화해설사의 정의를 신설하고 해설사 양성과 전통문화 해설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한 해설사 양성·보수교육과 해설자료 제작, 활동비 등 필요한 경비의 지원 범위를 구체화했다. 해설사 자격 조건과 경비 중복 지급 제한 기준도 명시했다. 이를 통해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향교와 서원 등을 활용한 전통문화 교육과 해설 활동을 확대하려는 취지다.
박효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안효익 의장이 공동 발의한 ‘옥천군 경로당 설치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로당 위생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다. 기존 운영·시설 지원에 더해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의 전문 청소 및 위생관리 용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경로당은 고령 주민들이 장시간 이용하는 생활공간이지만 냉난방기와 공기청정기 내부의 전문 청소와 위생관리는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 이번 개정안은 시설관리 부담을 줄이고 쾌적한 이용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시설 설치나 운영비 지원에서 나아가 실내 공기질과 위생관리에 필요한 전문 청소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힌 점이 주요 변화다.
집행부가 제출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개정안은 35세 이상 임산부 검사비 지원을 신설하고 기존 초등학교 입학생 중심의 입학축하금 지원 대상을 중·고등학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산후조리비와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 기준을 정비하고 결혼이민자와 외국인 가구에 대한 지원 범위를 넓혀 출산·양육 지원의 사각지대를 줄이도록 했다.
‘옥천군 선택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국가예방접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16~18세 청소년에게 무료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지원하고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대상의 거주 요건을 기존 1년 이상에서 6개월 이상으로 완화하는 내용이다.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에 따른 제재부가금 산정과 신고포상금 지급 등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추가해 심의체계를 정비하도록 했다.
이날 5개 조례안은 모두 별도의 수정 의견 없이 원안 가결됐다.
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는 인구감소 대응 조례의 신규·확대 지원사업에 대한 재정 소요와 사업 효과를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선택예방접종 지원사업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와 관리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행정운영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 5건은 오는 11월 6일 제8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전통문화해설사 양성·경로당 위생관리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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