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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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방식 바뀐다
  • 도복희기자
  • 승인 2018.06.28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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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부터 생계형자동차 보험료 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지사장 최중강)는 7월1일부터 관련 법령의 개정으로 2018년 7월분 건강보험료(납부기한 :2018년8월10일)부터 건강보험료 부담이 보다 공정해진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에 의하면 2000년 7월 1일 통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출범 했으나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과방식을 단일화하지 못하고 별도의 기준에 의해 각각 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직장에서 수령하는 보수만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하는 직장가입자에 비해 소득에 재산 및 자동차까지 포함,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

이번 개편의 핵심은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은 낮추고, 소득과 재산이 충분한데도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던 사람들은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납부하도록 조정, 형평성을 맞추는 것 이라고 한다.

이를 위해 우선 소득이 낮은 지역가입자에게 성별·나이·재산·자동차 등으로 소득을 추정해 보험료를 부과함으로써, 생활 형편에 비해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을 받아온 평가소득보험료가 없어진다. 대신 연 소득이 100만원 이하인 지역가입자들은 1만3100원의 최저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또한 소형 및 노후자동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 등 생계형자동차는 보험료가 면제되는 등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가 대폭 줄어든다. 이에 따라 전체 지역가입자 가구 중 77%의 월 보험료가 평균 2만2000원 감소하는 등 서민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낮아지게 된다.

반면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으면 부담능력에 맞게 보험료를 내도록 피부양자 기준이 강화된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소득 등 개인의 연 소득이 3천400만원이 넘으면 자녀 등의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며, 고액 재산가의 경우는 연 소득이 1000만원이 넘지 않아야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직장에서 받는 보수 외에 금융소득 등 다른 소득이 연 3천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직장에서 납부하는 보험료와는 별도로 소득월액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옥천지사는 2018년 7월 1일 기준으로 한 개편은 1단계 개편이고, 2022년 7월1일에  2단계 개편이 실시되면 보다 더 공정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완성되게 되며 이를 위해 정부에서는 ‘건강보험 부과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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