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분 재산세 30억7400만 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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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30억7400만 원 부과
  • 김영훈기자
  • 승인 2018.07.1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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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比 4억1500만 원 ↑

옥천군은 7월 정기분 재산세 30억7400만 원을 부과하고 일괄 우편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관내 소재한 부동산으로,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납부기간은 이달 말까지다. 

재산세 과세대상별로는 주택분(주거용건물+부속토지) 1만8840건에 12억8300만 원과 건축물분(비주거용건물) 4461건에 17억9100만 원으로, 전년대비 4억1500만 원(15.6%)이 증가했다.
군 관계자는 증가 원인으로 신규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 등을 꼽았다.

주택분 재산세 고지서는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되고 그 이상이면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는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창구납부는 물론 CD/ATM기를 통한 가상계좌납부,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납부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스마트폰 앱(스마트 위택스)을 통해서도 전국에 있는 지방세를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자세한 문의는 옥천군 재무과 재산세팀(730-3033)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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