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9건 원안가결․1건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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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교육위, 조례안 9건 원안가결․1건 보류
  • 김병학 기자
  • 승인 2023.03.23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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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균형 발전 및 학생 안전 위한 조례 제정 활발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 등 9건에 대해 원안 가결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현문)가 지난 17일 제407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조례안 10건을 심사했다. 

교육위원회 위원들은 심도있는 심사를 통해 ‘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등  9건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하고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했다. 

심사 보류된 ‘충청북도교육청 학교자치 조례안’은 교직원 단체들 간의 이견과 학교자율권 침해, 학교 구성원 사이의 갈등 초래 우려, 상위법 위반 등의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직원 단체 협의체를 통한 이견 조율이나 공감대 확대를 위한 노력없이 의회에 제출되었다고 판단되어 보류하였으며 향후 미비점을 보완하고 교육 3주체(학생, 학부모, 교직원) 간의 사전 합의 후에 다시 진행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박용규 의원(옥천2)이 발의한 인구감소지역의 교육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 전국 첫 사례인‘충청북도교육청 인구감소지역 교육지원 조례안’은 충북 도내 11개 시·군 중 6곳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되는 등 향후 충북의 3분의 2 이상이 인구감소지역으로 소멸위기에 처한 상황에서 인구감소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교육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했다.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를 통해 처리된 조례안은 24일 제407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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