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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고자, 2024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내달 5일까지 한 달간,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서 신청받는다.
신청 대상은 사업 신청 연도 기준 65세 이하(1958. 1. 1. 이후 출생자)인 세대주로 농촌 외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 군으로 전입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재촌 비 농업인이다.
올해부터는 당해 연도 관내 전입 예정자인 귀농 희망자도 포함되어 범위가 확대됐으며, 영농 및 귀농 교육 시간도 기존 100시간에서 8시간 이상으로 기준이 완화됐다.
재촌 비 농업인의 경우 농업창업자금만 신청 가능하며, 사업신청일 현재 농촌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으며 최근 5년 이내 영농경험이 없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을 위한 농업창업 자금은 세대당 3억 원 이내,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 주택 증·개축을 위한 주택 구입 자금은 세대당 7,500만 원 한도에서 가능하다.
대출금액은 대출한도 내에서 대상자 사업 계획과 대출 취급 기관의 대상자에 대한 신용 및 담보 평가 등 심사 결과에 따라 최종 결정되며, 대상자 선정은 1차 서류 평가, 2차 면접 심사를 통해 사업 계획, 추진 의지, 영농 정착 의욕 등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 결과에 따라 선정할 계획이다.
농촌활력과 유정용 과장은 “초기 귀농 정착을 위한 금융지원이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하고, 지역 농업을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대상자로 선정된 후 농협 및 농신보(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의 대출 심사 과정에서 대출가능액이 신청액보다 적거나 없을 수 있으므로, 사업 신청 시 신용 상태를 조회해 적정한 대출 규모에 대한 준비 및 상담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