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노인요양시설 3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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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군 노인요양시설 3배 이상 증가
  • 이성재기자
  • 승인 2016.03.2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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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수 2008년 5곳 → 2016년 17곳
건보공단 현장확인 · 사후관리 지자체에 떠넘겨

고령인구의 증가에 힘입어 혼자 힘으로 생활하기 힘든 노인들을 보살피는 ‘노인요양시설’의 숫자가 늘고 있다.

이는 지난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건강보험공단이 요양비용의 80%를 지원해 요양원 운영이 수월해졌기 때문이다. 또, 등록에 대한 규정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해 일정 기준의 시설과 인력만 갖추고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누구나 시설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정원이 9명 이하인 노인공동생활가정은 건물을 준비하지 않고도 설립할 수 있어 영세한 사업자까지 노인요양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서비스 품질의 하락이 우려된다. 이렇게 시장에 진입한 사설 요양기관중 상당수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여력이 부족하다.

요양보호사 1명 당 정해져 있는 입소자 수를 초과하거나 안전 설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경우도 많다. 노인복지법상 입소자가 10명 이상인 노인요양원은 보호사 1명이 돌보는 입소자 수가 최대 2.5명으로 정해져 있지만, 대부분 2교대나 3교대 근무로 운영돼 보호사 1명 당 환자 수는 7∼8명에 이른다.

밤에는 보호사 1명이 환자 20∼30명을 돌보기도 한다.입소자가 9명 미만인노인공동생활가정은 입소자 3명당 요양보호사 1명 외에 간호(조무)사 또는 물리(작업)치료사를 1명을 배치해야 하
지만 규모가 작다 보니 제대로 된 업무분담 없이 뒤섞여 일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노인복지법상 노인공동생활가정은 엄연히 노인의료복지시설로 분류되는데도 촉탁의사에 대한 배치기준이 없어 긴급 상황발생 시 대처가 어렵다.

자격증 소지자인 가족을 서류상으로만 고용하고 실제로 출근시키지 않는 일도 있다.그러나 이를 감시해야 할 건강보험공단과 지자체는 인력부족을 이유로 관리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서
류 심사를 통해 급여를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은 현장 확인이나 사후 관리는지자체에 떠넘기는 상황이다.

지자체는 전담인력 배치는 고사하고 민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하는 형식적인 실태조사에만 그치고 있다.

이는 요양시설의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기 때문이다. 지원금에 대한 관리·점검은 요양비용을 지급하는 건강보험공단이 주로 담당하며, 지자체는 회계나 입소자·직원 인사 관리 등 시설의 전반적인 운영을 점검한다.

요양보호사를 허위로 등재하거나 근무시간을 부풀리는 사례가 심심치 않게 드러나고 있는데도 지자체는 모니터링 권한조차 없는 실정이다. 결국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려면 정부차원의 적절한 수가 조정과 함께 노인복지의료시설의 설치 규제를 보완해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옥천군에 따르면 관내 장기요양기관수는 2008년 5곳에서 2016년 2월 현재17곳으로 3배가 넘게 증가했다. 2016년 2월 기준 관내 운영 중인 노인요양원은 7곳에 277명,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10곳에 90명이 생활하고있다. 법인이 설립한 요양기관 1곳을 제외하면 16곳이 개인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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