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없이도 쉽게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천만 청소년 놀이기구로 전락!
상태바
운전면허(원동기면허 이상) 없이도 쉽게 이용하는 전동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PM), 위험천만 청소년 놀이기구로 전락!
  • 박우용 기자
  • 승인 2024.06.20 08: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로변, 골목, 주택가 어느곳이든 무단 방치된 업체들의 전동킥보드 (가화현대 상가앞)
도로변, 골목, 주택가 어느곳이든 무단 방치된 업체들의 전동킥보드 (가화현대 상가앞)

전동킥보드는 최근 몇 년간 급속도로 인기를 얻고 있는 서민형 대중교통 수단이다.

이용이 편리하고 배터리 충전과 같이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많은 사람이 전동킥보드를 이용하고 있다. 단거리 이동 수단이라는 좋은 기능에 반면, 성인보다 만 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 운전면허증이 없는 나이 어린 연령대 청소년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역 내 마땅히 청소년들이 놀 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야간시간대를 이용 청소년들이 도로에서 스피드 경주를 펼치거나, 놀이기구 타듯 하는 형태로 이용되기도 한다.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게 만들어져 있다. 자동차처럼 진동이나 충격을 완화하는 스프링장치, 서스펜션이 미장착 되어있어 진동과 충격이 생기면 운전자가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 쉬운 구조다.

급정지하거나 도로변 돌부리에 걸리는 돌발 상황에서도 앞으로 넘어질 확률이 높다. 이런 PM의 구조적인 문제로 사고 시 머리나 안면부상, 골절 등의 부상을 초래할 수 있다. 

전동킥보드 사고가 증가하고 있지만, 교통사고에 대한 신고를 꺼리는 미성년 사용자들이 대다수이므로 정확한 관련 사고 통계와 대책이 따라야 한다는 대중적 여론이 형성되고 있다.  

최근 우리 고장 옥천에서도 온 군민의 마음을 아프게 한 사고가 발생했다. 여중생들의 안타까운 소식은 같은 또래 친구들과 학부모들의 마음을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큰 충격과 애통함을 갖게 했다.

주변 전동킥보드 사고는 감추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PM 이용은 만16세 이상, 원동기면허 이상의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자가 안전 장구를 착용하고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들이 사고 발생 시 건강보험 혜택, 개인 상해보험 혜택 등을 고려해 사고를 숨기고 치료를 받기 때문에, 경찰청과 도로교통공단의 PM 사고 통계는 부정확한 것이 당연하다. 

교육청, 학교 등 교육기관은 학생들의 이용 및 사고에 대한 통계나 파악은 전혀 없는 상태다. 지역 A 병원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대부분 자전거를 타다 넘어지거나, 일반 상해로 치료받으러 오는 학생들은 있지만 PM 사고라고 치료받으러 오는 환자나 학생들은 없다는 입장이다.  

옥천경찰서 관계자도 일반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자에 대한 10만 원 범칙금 처분은 지역 특성상 PM을 주로 학생들이 이용하는 관계로, 적발 시 안전지도만 할 뿐 미온적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하고 있다. 처벌시 수많은 학생을 범법자로 양성하게 되는 문제점도 따르기 때문이라는 답답한 마음이라는 심경도 전했다. 

학교 내에서는 1개월에 2회 이상 개인용 이동장치 사용을 금하는 교육하고 있으나 방과 후 지도는 불가능한 현실이라는 게 기본입장이다.

교통전문가들은 전국적으로 최근 일어나는 경미한 교통사고 발생률의 상당한 부분을 PM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과속, 신호 미준수, 횡단보도 이용 등으로. 특히 과속은 사고 발생률을 크게 높이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를 동반한 크게 다칠 확률 또한 높다고 보고 있다. 옥천군과 같이 자전거 전용도로가 미흡한 곳에서는 전동킥보드 사업자 운영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주 사용자가 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특히 더 사고 예방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국회와 지자체도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강구가 시급한 상태다.
언론이나 시민사회 단체에서 보도되고, 우려하는 문제점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의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전동킥보드 운전자의 나이 제한, 보호장구 착용 의무화, 공공장소에서의 이용 제한 등의 규제를 강화하고 안전한 운전에 필요한 도로여건과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달 옥천군의회 김경숙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개인형 이동장치 위험성과 관계 법령개선의 중요성을 지적하기도 했다. 

또한, 주사용 연령대의 전동킥보드 사용자들에게 교통법규 및 안전 수칙에 대한 교육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특히 무면허 이용, 과속, 신호 미준수 등 위험한 운전 습관에 대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자체는 자전거전용도로나 전동킥보드 전용도로 등 주행 영역을 마련하고 조례 등의 법령을 정비해 자동차와의 충돌 위험을 최소화하는 대책을 마련하고, 한편으로는 사고의 주요 원인인 법령위반에 대해 단속 및 벌금 부과 등을 강화해 교통사고를 억제해야 한다.

급한 업무나, 단거리 이용 시 편리한 전동킥보드는 사용자의 교통법규 준수와 보행자 우선의 안전 운전 습관, 보호구 착용운행 등의 기본적인 법규 공존을 이룬다면 분명 교통 이용수단으로 주목받을 수도 있는 장점에 비해, 현재는 위험한 청소년 놀이기구에 불과하다.

한편, 전동킥보드를 아무 곳이나 내려놓는 무분별한 업체들의 비양심적 태도에 대해 주민 A 씨는 “지자체에서 도로, 인도 등 아무 곳이나 버려두듯 널려 있는 전동킥보드를 대도시같이 자동차 주정차 위반 견인 조치 형태로 레커차를 이용해 수거하고, 수거한 전동킥보드를 찾아갈 때 자동차처럼 업체에서 벌금을 내고 찾아가게 한다면, 사고 방지와 교통안전에 분명 도움이 될 것 같다.”라고 업체들의 운영을 지적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